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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관련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혐의없음’으로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를 은폐하기 위한 무리한 고소임이 입증된 것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2:29]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관련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혐의없음’으로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를 은폐하기 위한 무리한 고소임이 입증된 것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4/02/29 [12:29]

  안산환경재단 전경사진


안산환경재단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인 윤기종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임 직원 4명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2월 16일자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민선 8기 이후 박현규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래 (재)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안산시 감 사관(실)의 감사가 유례없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안산시의 징계 요구와 환경재 단의 처분으로 직원들이 반발해 2명의 직원이 3건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 3명의 전직 직 원이 환경재단을 상대로 간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4명의 직원이 사직하였고 장기 휴직, 입원, 정신과 치료 등 전체 26명의 직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믿기 힘든 일들이 안산환경재단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안산환경재단 내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공익제보가 있었다.

 

확인한 결과 재단은 권력을 남용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인 정치적 성향 등을 임의로 사찰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승진과 표창이 이루어졌고, 부당한 징계와 보직(좌천) 이동 등이 자행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게 윤기종측의 주장이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동안 (재)안산환경재단의 대표이사로 봉직한 바 있는 윤 기종씨는 2023년 10월 재단 내 존재하는 ‘블랙리스트’에 관해 직원들로부터 문서와 파일의 공 익제보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후, 이사장인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재단과 언론 과 시민사회에 ‘재단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직원들을 분류해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 직원들 을 부당하게 처벌하거니 좌천시켰고 반대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승진, 표창을 준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 윤기종 등 전‧ 현직 임직원 4명은 오히려 안산환경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 지난해 12월 11일에 전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등 4명 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건이 최근 수사당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된 것이다.

 

이번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작성자 및 작성 시기, 블랙리스트의 실체 등이 확인되고 있 으며, 피고소인들의 언론 제보와 기자회견 등을 통한 시정 요구는 악의적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적 활동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는 중앙정부 또는 대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발견되어왔지만, 이번 안산 에서 발생한 소위 ‘안산판 블랙리스트’는 (재)안산환경재단을 둘러싸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악용한 첫 번째 사례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안산판 블랙리스트’는 정무직이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이를 활용한 것으로 이는 평범한 직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동시에 풀뿌리 민 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흔드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매우심각하게 판단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의 조 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산환경재단은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하고 있어 부득이 피고소인인 전임 대표이사 등은 안산환경재단 이사장 이민근, 대표이사 박현규 등을 무고죄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안산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작성자 및 공유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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