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카메라고발> 방아머리일대 해변가 건축물들의 몰이해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2:39]

<카메라고발> 방아머리일대 해변가 건축물들의 몰이해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4/03/04 [12:39]

▲ <카메라고발> 방아머리일대 해변가 건축물들의 몰이해     

 

대부북동 방아머리 일대 해변가 건축물들이 도로에서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개 인물건들을 쌓아두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건물의 사이는 최소한 1미터 이상 띠어져 있어야 한다.

 

그 경계지역으로 관광객들은 편하게 도로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이 경계지점을 막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이 커지 고 있다.

 

바다로 나가려는 관광객이 삥 돌아서 나가야 하는 문제는 방아머리 활성화에도 역행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